'물벼락' 조현민, 피의자 신분 조사…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 반복

입력 2018-05-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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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 전문가 오늘(1일)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무는 이날 오전 9시56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앞에 선 조 전무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고대행사 직원을) 밀쳤다고만 했는데, 밀친 정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일가 사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조 전 전무는 거듭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개를 떨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행·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매실음료를 뿌린 혐의(폭행)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 등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 2명 중 1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유리컵 투척 여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 "유리컵을 밀쳤다" 등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수폭행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지만 사람을 향해 던졌을 때만 성립한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중단시켰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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