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보편요금제' 도입 결론 못 내…내달 11일 재논의키로

입력 2018-04-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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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3시간여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5월 11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 의견과 소비자단체 의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의견에 이어 정부 측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며 “스케줄에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 해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접근권에 해당하며,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민간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손실이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누적된 영업이익으로 5G 상용화 등 투자에 쓰여야 하는데 수조원대 영업 손실이 나면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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