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 세금 부과할 수 없어"

입력 2018-04-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30일 화물차 운송 사업체 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록된 김모 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2011년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모 씨로 보이며 김 씨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1년 12월 광주세무서장이 김 씨를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내라고 하자 김 씨는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박 씨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씨의 아내와 박 씨의 딸 사이에 일부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지만 이를 두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아내의 지인인 박 씨의 요청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화물차 운송 사업체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또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수 2000주를 10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됐다.

의정부세무서는 김 씨에게 2011년 당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2억2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김 씨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21,000
    • +0.58%
    • 이더리움
    • 3,497,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63,600
    • +1.24%
    • 리플
    • 786
    • +0.38%
    • 솔라나
    • 202,400
    • +3.69%
    • 에이다
    • 514
    • +2.39%
    • 이오스
    • 713
    • +2.44%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750
    • +4.23%
    • 체인링크
    • 16,550
    • +7.4%
    • 샌드박스
    • 377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