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8-04-26 14:56 수정 2018-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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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3)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영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100억 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회삿돈 1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1심은 '경영상 필요와 거래처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부외자금이 사용됐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 급여를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 급여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1억 7000만여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나쁜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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