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이미 도입된 예대율 규제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과도한 대출 늘리기를 억제하자는 것으로, 저축은행들은 2021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춰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100%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나친 대출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은행권엔 2012년 7월, 상호금융업권엔 2014년 1월에 도입됐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2020년엔 110%, 2021년엔 100%로 낮춰야 한다.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까지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가중치를 30% 더 두고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20% 이상 금리로 100억 원 대출을 하면 분자인 대출금에 100억 원 아닌, 130억 원이 반영되는 것이다. 사잇돌 대출은 아무리 많이 집행해도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고 서민금융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리 20% 미만 대출은 대출액 그대로 분자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예대율은 100.1%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 12월 75.2%까지 떨어졌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0% 초과 저축은행은 전체 저축은행(79곳)의 43%인 34곳이다. 예대율 120% 초과 저축은행은 3곳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가 지나고 영업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보다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게 예대율 상승 원인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 주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영업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2020년 말까지 최대 5개 저축은행에서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