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특별법 추진...대책위 설치"

입력 2018-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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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저감 대책을 발굴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1주년인 올해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 사태에 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파트와 업체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이나 충남, 전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지자체 직접 수거 등 정상화 조치 외에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 상태다. 이달 12일 제지업계와 폐지 긴급 매수 협약을 맺었고, 이물질 선별 후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비용 저감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이물질 등 잔재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다음 달까지 분리수거 현장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다음 달 초 플라스틱 등 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99.9%까지 확보하고, 제·개정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유해성 시험분석기관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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