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기업집단 전담조사인 기업집단국은 이달 23일부터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에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공정위는 디지털조사기법 기능을 강화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투입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한진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회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30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당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진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은 최근 한진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의 폭행·특수폭행 등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해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한진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밀수·탈세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 현장 조사가 더 해저 한진에 대한 조사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