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캣츠 상표(왼쪽)와 몬스터에너지 상표)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의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매드캣츠인터렉티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캣츠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몬스터에너지는 스포츠헬멧, 가방,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2011년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다. 반면 매드캣츠는 2015년부터 스마트폰, 마우스, 헤드폰, 의류 등에 자사의 상표를 사용해 왔다.
몬스터에너지 측은 매드캣츠의 상표가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해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발톱 자국도 3~4개이며,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드캣츠 측은 외형이나 관념, 호칭이 모두 상이하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에너지 상표는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아래로 갈수록 날렵하다"면서 "매드캐츠의 경우 길이가 거의 동일한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별다른 문구나 도형이 없어 동물의 발톱이 지나간 자국 등과 같이 날카로운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