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전에 금융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금융그룹 통합감독)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법안을 마련, 6월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