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전기안전 점검체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단공 본사에서 '산업단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산업단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단계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법정전기시설 검사대상을 안내해 입주기업이 전기안전에 대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장등록 시에는 전기시설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법정검사가 누락될 경우 입주기업과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요청해 점검누락에 따른 사고의 사전 예방을 돕는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단공은 입주기업 전기시설 및 가동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기업 대상 법정검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시설 검사결과를 산단공에 제공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관련 법령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두 기관은 공동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인프라 향상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안전캠페인, 안전관리 예방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전기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