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 핵심 쟁점은 '총량제한'… 이통사 이해득실 엇갈려 '설전'

입력 2018-04-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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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넘은 주파수 경매 시작가도 부담

19일 공개된 5G 주파수 경매안의 핵심은 총량제한과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시작가(최저 경쟁가)다. 특히 낙찰받는 주파수의 총량을 제한하는 총량제한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게 됐다.

정부는 5G의 주요 주파수가 될 3.5GHZ 대역을 자금력 있는 어느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파수 총량 제한을 두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공급 결과에 따라 시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파수 할당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많이 허용할수록 낙찰 경쟁은 치열해진다. 정부는 3.5㎓ 대역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 총량이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균등 배분을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100㎒(총량의 37%)를 선호한다. 100·100·80㎒나 100·90·90㎒ 등 그나마 서로 비슷하게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큰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KT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려면 대역폭을 공정하게 분배해 사업자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도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 중 주파수 보유량은 5G 가입자가 한 명도 없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독점적 경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20㎒를 선호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량 제한 역시 높이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 수요 및 경매제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총량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금액을 두고는 정부와 통신사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매 대역인 3.5㎓(기가헤르츠)와 28㎓ 중 이통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다. 3.5㎓는 28㎓보다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3.5㎓ 대역에서는 280㎒(메가헤르츠) 폭이 매물로 나왔다. 최저 경쟁가는 2조6544억 원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산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LTE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8㎓ 대역을 합해 시작가가 10조원에 이르지만, 산식을 변경해 시작가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140㎒ 폭에 약 2조6천억원)와 비교해도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업계는 시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다. 3.5㎓ 대역의 블록당 가격은 1㎒ 기준 약 95억원으로,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3.4㎓ 대역 1㎒당 3억원)과 비교하면 시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시작가가 높으면 그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낙찰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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