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전 KBO리그 심판, 1심서 징역 8개월…“‘우월적 지위’ 이용해 금품 빌려”

입력 2018-04-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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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을 받은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야구심판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을 받은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야구심판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프로야구 관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은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규순 전 심판에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관련자 대부분은 최규순 전 심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규순 전 심판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최규순 전 심판은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구단 관계자와 고교동창 등 지인 18명에게 한 번에 최대 수백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서 총 200만 원,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에게는 300만 원,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에게 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최규순 전 심판이 프로야구 승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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