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노동 관행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있는 중소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은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해이다.
공인노무사제도는 1986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출범해 현재 전국에 5000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노동문제, 노사관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 정책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여러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더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02년 제11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한 박 회장은 올해 1월 1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인노무사들의 의무가입 법정단체다.
박 회장은 “서로 입장이 다른 노사갈등 과정에서 법을 다루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노무사라는 직업에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며 “다시 태어나더라고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청년 고용과 여성·중장년 고용에 대한 정책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인노무사회는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동존중 정책이 조기에 안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사회는 노동자와 중소 영세기업,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앞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도 기업과 노동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해 박 회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동존중 사회에 기업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이 서로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노무사 회원들에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격사들이 모두 어렵고 공인노무사 또한 법개정과 제도개선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시대정신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때 공인노무사 제도 개선의 길 또한 열릴 것”이라며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