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고액자산가 전용 세테크 상품인 ‘사전증여신탁’을 선보였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련 상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신증권은 4일 ‘대신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사전증여신탁은 자산가가 배우자나 자식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후,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향후 원금과 이자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선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대신증권의 전략이다. 현행법상 증여공제한도는 배우자가 6억 원, 자식 등 직계자손이 5000만 원이다. 또 트리니티자산운용의 투자 자문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올려 이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작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여신탁 종류 상품들의 최대 강점이었던 절세 혜택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처’라는 비판에 증여세에 적용되던 연간 할인율이 종전 10%에서 3%로 대폭 낮춰졌다. 수익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에 관련 상품들을 앞다퉈 선보였던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둔화됐다. 현재 사전증여신탁 판매액은 증권사당 100억~2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들이 전부 이탈, 판매금액이 0원이 된 증권사도 등장했다.
대신증권이 작년 출시한 ‘유언대용신탁’ 판매 성과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가가 생전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제공받다가, 사망 시 미리 계약한 배우자나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과 유사한 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016~17년 초 이슈가 됐던 사전증여신탁은 세제 혜택을 이용한 콘셉트 상품이었다”면서 “세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