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공정위 발표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

입력 2018-04-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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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에 대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페이퍼컴퍼니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총수 2세가 지배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 심각한 영업난과 경영난으로 퇴출 직전에 몰리자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2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금용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총수입스왑(TRS)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효성측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가 아님을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성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TRS가 합리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효성 관계자는 “TRS는 적법한 금융 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측은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지시 관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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