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6일 오후 2시10분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 배정된 좌석은 30석 뿐이다.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물리적 여건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방청객 수는 제한적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지자가 많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생중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공모자인 최순실(6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도 그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사건 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법원이 생중계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2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생중계되면 규칙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은 대법원 공개변론 정도만 생중계됐을 뿐이다.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당사자가 없어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장면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시 언론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는 1996년 12·12 및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전례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