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사실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ㆍ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화ㆍ문자기록에 대한 접근ㆍ수집ㆍ보관ㆍ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ㆍ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구글, 애플과 같이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의 주소록ㆍ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ㆍ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