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태백관광개발공사 지원금 150억 법인세 부과는 부당"

입력 2018-03-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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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 원은 기부금에 해당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2012년 7월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태백시에 150억 원의 지정기탁서를 제출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2001년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80억 원, 2013년 30억 원을 태백시에 지급한 후 기부액으로 처리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시 강원랜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지분 약 10%를 보유했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영월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강원랜드가 지분을 보유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특수관계인인 만큼 150억 원이 법정기부금이 될 수 없다며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에 2015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22억6600만 원, 18억 원 부과했다.

1, 2심은 "강원랜드의 기부 행위는 사실상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태백시를 거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기부금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원랜드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기부행위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를 태백시로 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기부금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와 태백시의 자금지원을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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