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64) 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시작했다. 브로커 안 씨와 차 씨는 사업을 진행했던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유리한 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을 만드는 등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 업체는 해당 사업을 낙찰받아 계약까지 체결했다. 안 씨와 차 씨는 이 대가로 2016년 5월~2017년 7월께 업체로부터 41억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28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행위에 가담했던 국군 심리전담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 구속 기소됐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차 씨는 2016년 5월~2017년 2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다른 업체에서 2억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