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설치·해체업체 등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을 이수한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현행 36시간에 144시간으로 연장한다.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원만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