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는 올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7월 26일 정부조직 개편과 올해 1월 25일 시행한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 해경도 올해 내 인천광역시 이전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