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세월호 7시간...'골든타임' 지나 첫 보고받은 朴, 최순실과 회의

입력 2018-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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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70)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10시20분 이후다. 오전 9시19분께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는 오전 10시17분 이미 108도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구조 가능 시간을 지나 첫 보고를 받은 셈이다.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세월호는 8분 뒤인 오전 10시30분 완전히 침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오후와 저녁 각각 1회씩 총 2번 일괄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측의 기존 주장과는 전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로 추가 지시를 했고, 20~30분 간격으로 서면보고 11회를 받았다고 했다. 2016년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골든타임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가장하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최 씨를 만난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 씨는 오후 2시15분께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관저를 방문했다. 'A급 보안손님'인 최 씨는 검색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관저에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외부인 관저 방문이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미용 담당자들을 불러 머리 손질을 한 뒤 중대본을 방문했다. 이후 오후 6시께 관저로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와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전 장관 등은 이를 위해 같은해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꿔 고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수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문서 9건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국회 증인 출석에 대비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실시간 보고 관련 질문에 답변을 허위 기재해 공문서 3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 거부로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경과에 대해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의견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최 씨 역시 지난 21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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