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 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관건은 제한 대상 차량이다. 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톤(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 120만 대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 대, 수도권에 32만 대가 등록돼 있다.
2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 대로 늘어난다.
3안은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추가)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전국에 있는 차량 5대 중 1대(17%)꼴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