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422억원 중 공적자금상환을 제외한 채무상환용 금액은 8539억원이다.
이 금액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따르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다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의 원리금,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말 대법원은 소위 ‘구로동 농지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60년대 정부가 서울시 구로동 일대를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로 조성하면서 일부 땅 주인들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국가배상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정부와 국회는 예산 총칙을 바꿔 1조8000억원 규모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가배상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부족액 보존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비상금이다.
결국 채무상환용 금액 중 상당부문이 구로동 농지사건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재선 기재부 국고과장은 “채무상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상환하게 돼 있다”며 “구로농지 국가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얼마로 사용하겠다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