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금호타이어, 국내 기업 인수 실체 있나

입력 2018-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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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운명을 가를 해외매각 동의서 제출 데드라인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기업 인수설’이 고개를 들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동종업계 국내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를 부인하면서 사태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산은은 25일 공식자료를 내고 “더블스타의 외부투자유치 공개 이후 국내 어떤 기업과도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접촉한 바 없으며, 국내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투자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4일 정송강 금호타이어 노조 곡성지회장이 매각 철회 요구 집회에서 “국내 건실한 기업이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매각 조건과 동일하게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내기업에서 ‘더블스타 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6000억 원 선까지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국내기업 인수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30일이 매각 시한인데 얼마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의아하다”며 “그런 기업이 있다면 대주주이고 매각을 주관하는 산업은행에 알리지 않고 노조와 먼저 접촉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노조 내부 일각에서도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가 시간벌기용 여론전을 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채권단은 실무회의에서 “3월30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채권원금 상환 연장 등 효력은 1월26일자로 소급해 즉시 상실된다”고 결정했다. MOU 체결을 위해서는 간사(잠정안) 합의, 협의내용 설명회, 노조 찬반투표 등이 선행돼야 한다. 찬반투표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26일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권원금 상환 유예 △담보채권 금리 인하 △당좌대월 한도 조정 등은 모두 효력을 잃는다.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법원 주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가게되면 일반 개인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의 상장폐지 여부는 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제시할 지난해 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달려 있다. 회계 장부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거나 부실이 누적돼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의견거절)하게 된다. 이후 인수합병 성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간다. 다만 노조 주장대로 건실한 국내 기업이 새로운 인수자로 나온다면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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