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입력 2018-03-21 18:00 수정 2018-03-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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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이란 말 그대로 ‘토지의 공적 개념’ 이란 의미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국·공유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 속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은 반영돼 있다. 헌법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공개념 부동산 법률화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이 처음 거론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로 알려져 있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시기는 1980년대 말이다. 1989년 노태우 정권당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헌법 불합치로 폐기됐다.

▲토지 공개념의 원조

토지 공개념은 1800년대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이다. 그는 토지나 환경 등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봤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의 상당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세금을 없애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는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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