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 폭탄’…한국 철강 선재에 41% 관세

입력 2018-03-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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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이탈리아·스페인·터키 등에 차등 적용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철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EPA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철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EPA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통상압박의 수위를 또 한 번 높였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5년간 최대 147.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재는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열간 압연 중간 강재를 말한다.

상무부는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으며 영국에는 147.63%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스페인에 11.08~32.64%, 이탈리아는 12.41~18.89%, 터키에 4.74~7.94%의 관세를 각각 적용했다. 상무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터키와 이탈리아 업체에 각각 3.81~3.86%, 4.16~44.18%의 상계관세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국 철강업체 젤다우아메리스틸, 뉴코어, 키스톤 등이 탄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시행됐다. 2016년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철강 선재의 규모는 각각 4560만 달러(약 488억5128만 원), 1220만 달러, 4070만 달러, 4140만 달러, 2050만 달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품이 미국 생산업체에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5년간 관세를 부과한다. ITC는 5월3일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8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 부과를 면제했으며 이후 호주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사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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