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3-18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돼 통신비 절감될 것”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8,000
    • -0.65%
    • 이더리움
    • 3,446,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0.54%
    • 리플
    • 782
    • -0.26%
    • 솔라나
    • 201,000
    • +2.39%
    • 에이다
    • 513
    • +0.79%
    • 이오스
    • 716
    • +3.92%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15%
    • 체인링크
    • 16,320
    • +4.35%
    • 샌드박스
    • 37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