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 금액 기준 하향 조정…탈세 감시 강화

입력 2018-03-14 08:36 수정 2018-03-14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탈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이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여추정'이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다만, 연령·세대주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일례로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취득시 10년간 총액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연령별·세대주 여부 별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종전보다 3000만∼1억 원 낮췄다.

또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23,000
    • -0.59%
    • 이더리움
    • 3,41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53,800
    • -0.55%
    • 리플
    • 781
    • -0.51%
    • 솔라나
    • 196,400
    • -2.39%
    • 에이다
    • 475
    • -1.04%
    • 이오스
    • 699
    • +1.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83%
    • 체인링크
    • 15,180
    • -2.44%
    • 샌드박스
    • 373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