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GM이 12일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외국인투자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인천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GM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GM측에 따르면 금일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번주 중에 각 지자체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부 실무진에게 “조만간 공식적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ㆍ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며,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