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입찰에서 사전 짬짜미(담합)로 낙찰사 등을 정해 이익을 편취한 에너지업체 8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 원대 군부대 난방ㆍ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 11억4600만 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 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 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 원, 영동가스산업ㆍ동해 8억3600만 원, 동방산업 3800만 원, 원경 1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담합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두원에너지 등 7개 회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2007∼2013년 동안 발주한 입찰 28건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맡아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당시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지역을 4개로 나눠 입찰했는데,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 회사는 낙찰을 받거나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에 성공했다.
이들 7개 회사는 2006년 입찰에서 경쟁 탓에 낙찰가격이 하락하자 이윤 확보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4년 군이 업체 간 담합을 깨고 공급단가를 낮추려고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자 다른 꾀를 냈다.
일단 모두 입찰에 응한 뒤 누군가 낙찰에 성공하면 나머지 회사에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에 성공했으며, 이들은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과 군부대 소재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나눴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방산업은 2010년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LPG 판매시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격이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사용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기 쉽지 않고, 가격만이 제품 차별 요소로 작용하기에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혹한에 사투를 벌이는 장병들이었다.
국방부의 관련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답합으로 가격이 상승해 그만큼 풍족하게 LPG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