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은 9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경영진 선임,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등 주총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김우·김용식씨 등이 사내이사로, 정효경·김성애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박성동 변호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특히 정관 변경을 통해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리켐 관계자는 “성장성 높은 신규 사업에 대해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근 모든 소송 사건이 종결된 만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켐은 와이에이치2호조합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신청인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전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