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표준건축비, 임대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 관련 토론회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연2회 인상하는 것에 비해 표준건축비 비현실화로 건축비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에, 기본형건축비는 분양주택에 각각 따로 적용된다. 건설공사비는 2008년 이후 작년 말까지 28.4% 상승한 반면, 표준건축비(2008~2016.9)는 한 번 인상(5.0%)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표준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80%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건설공사비지수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법 조항 해석의 차이로 갈등 심화 및 임대주택 운영 및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법(제44조 제2항) 개정사항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적용 기준, 인근지역 기준, 인근지역 비교대상 아파트 기준, 임대료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실무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장치성 하나건설 대표는 “낮은 수준의 표준건축비로는 분양전환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매년 현실을 반영한 표준건축비를 정기적으로 고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면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그러나 최근 표준건축비와 물가간 상관관계 연구를 보면 표준건축비 5% 인상으로 임대료는 0.1% 상승했다”며 표준건축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주거복지로드맵이 많은 고민 끝에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임대공급 물량에 방점을 두고 100만호 숫자를 맞추는 데 힘을 쏟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선임연구원은 “임대주택은 집주인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정부가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료의 경우 규제로 묶기보다 임대료에 대한 물가상승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집주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