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8일 올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영업 감독 행위를 예년 대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 투자자의 녹취권을 보장하고, 추천 펀드 선정 기준을 공시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투자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최우선 목표로 투자자보호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업계는 투자자보호와 영업이익의 균형점을 잘 맞춰야 한다“며 ”이는 일선 판매,마케팅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방침과 내부통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또 ”주요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본격화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전환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됐다.
또 금감원은 금융투자 산업의 실물경제 성장지원 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금융 확대에 대응한 자본규제와 위험액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금리 등 시장 변수에 따른 자금흐름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증권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 운용주체별 분석 등 시장 리스크 점검도 체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