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해경, 소방 등 정부 내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에 '서비스 목표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비스 목표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기관 서비스의 성과와 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KPI) 형태로 제시하는 제도다.
예컨대 경찰은 4대 강력범 검거율이 2017년 76.1%인데 이를 2021년에는 79.1%까지 높이겠다는 식으로 KPI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업무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신규 인력 평가제'를 도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관에서 신규 인력을 충원하면 3년간 해당 기관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조직정원 관리와 연동하는 제도다.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충원한 인력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평가가 미흡할 경우에는 해당 정원을 감축하거나 3년 내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신규 인력 평가제는 작년 국회 심사를 거쳐 올해 인건비 예산 반영이 확정된 14개 부처, 4200명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관이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에는 성과지표 현황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과지표 관리는 미흡하면서 무책임하게 인력만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융합행정 차원에서 '협업정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협업정원제는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다문화·이주민 정책, 통상·대외정책 등에서 관련 부처가 상호 조직에 직원을 파견 배치해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