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지급, 대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7일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보험감독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약관대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소비자 민원도 줄어들고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올해 새로운 장해분류표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술 발전, 최신 장해판정 기법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한 의료자문 절차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의료자문 활용의 공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과 보험금 청구를 연계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내실화한다. 주민등록 주소와 연계한 보험금 안내문 발송 등도 진행한다. SMS 등 전자적 청구방식을 확대하고 청구서류 사본인정 범위를 확대해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보험사의 대출관행도 개선해 합리적 금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 등 대출상품별 가산금리 항목, 조정률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 운영을 유도한다.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철회권 운영, 대출서류 간소화,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 개선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담대는 올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황 목표비중을 각각 30%에서 40%로, 50%에서 55%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가산금리 부분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체 가산금리고 3%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손해율이 낮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적정성을 집중 감리하고 민원빈발, 생활밀착형 상품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보험사간 과당경쟁과 부실상품 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료 카드납 이용실태 공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결제 허용지수 등 지표를 만들 예정이며 보험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비중 등을 회사별로 비교하는 항목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