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ㆍ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EBS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이다.
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21억 2500만 원의 예산(1700대분)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ㆍ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