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이전 없이 점포의 확장) 또는 40%(이전과 함께 점포의 확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했지만,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이 같은 경영계획에 따라,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 동의를 먼저 요구했다.
또 비비큐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했고,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 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동시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비비큐가 직접 수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비큐에 가맹점주에게 줘야 할 공사비용 총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분담한 행위가 2년 이상, 7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