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심사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다.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고 정부도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만큼 민간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선언 규정이 아닌 시행 방안을 담은 세부안을 주문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토교통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법 취지가 (임대료 카드납부) 활성화라고 하면 그 이면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을 도입하는 목적”이라며 “이를 ‘받을 수 있음’으로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 두는데 수수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법을 만드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언적 규범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자기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쪽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진작 차원에서 선언적인 규정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13%(9만 7000건)에 달했다. 이는 임대료 납부의 편의성과 자동이체 등을 통한 연체 방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 역시 LH·SH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 결제 서비스 확대에 나서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부동산 앱과 제휴해 월세 자동 결제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등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