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주체를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바꾸고, 심사 기준에 후보의 기업경영 경험을 명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CEO 인사 때마다 외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KT 새 노조,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추 의원은 “KT는 민영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렇듯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KT의 CEO 리스크는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KT 기업 지배구조 자체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이사회 역시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토론회에 앞서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CEO 선정 시 외풍을 원천봉쇄해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KT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월 황창규 회장의 연임 결정 때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 달라’는 CEO추천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은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을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3명)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였다.
개편안은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CEO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CEO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심사 기능만 갖는다.
후보 심사 기준에는 기업경영 경험이 추가됐다. 기존 정관에 경영 경험이라고만 명시돼 있던 항목을 기업경영 경험으로 구체화했다. 능력을 더 꼼꼼히 살펴 회장 후보 선별에 세심함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또 개편안은 회장이 사내이사 중 1인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복수대표이사제를 명확히 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신설해 정보통신·금융·경제 등의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공정성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