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인 이날 새벽 0시 5분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는 ‘늑장 의결’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 이었고, 이후 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