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안을 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2.1%)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이같은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ㆍ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된 해석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예규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예규안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다고 봤다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바뀐다. 다시 말해 기존 순환출자가 아니라 새로운 출자고리로 본 것이고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다른 계열출자(삼성전자→삼성SDI, 신(新)삼성물산→삼성전자)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고리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8월 26일까지 문제가 된 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