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주담대·지배구조 릴레이 검사...은행권, 검사 피로감 호소

입력 2018-0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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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은행의 금리산정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 지배구조 등에 대한 릴레이 검사에 나서자 은행권이 검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검사에 은행권에선 “지나친 영업 통제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4개 은행의 강남 지역 영업점 4곳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와 우회대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내달부터는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BNK금융, DGB금융,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지주사 6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검사한다. 20일부터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장 26일부터 집값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 검사역을 보내 주담대 급등 요인을 점검한다. 4개 은행의 강남지점 3곳과 서초지점 1곳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주택 대출 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소득기준 준수 여부 △신용대출 등 통한 우회대출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31일 시행된 신(新)DTI 규정에 따라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기존 1년 소득 확인)을 확인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과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은 각각 95%, 90%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변경된 소득 산정 기준을 지켜가며 주택 대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주담대 규제 비율을 넘어선 금액을 신용대출로 우회대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 원으로 전달 증가액(6000억 원)보다 2배 더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4곳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1곳씩 점검에 나선다” 며 “소득증빙, 소득기준을 제대로 준수해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주택자금 우회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시작된 금리산정 체계 점검에선 가산금리 인상의 적정성을 들여다 본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가산금리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요소들을 부당하게 올리는 건 아닌지를 점검한다.

매주 이어지는 검사 행렬에 은행권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말로는 은행들 자율 영업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무조건식으로, 금리 올리지 말고 대출 확대하지 말라고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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