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2년 단축 조치를 받았다. 이 대역을 얻기 위해 지불한 2610억 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낙찰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줄었다.
KT는 2011년에 주파수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경매 당시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로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하면서 1.8㎓ 대역에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계속 오르던 끝에 결국 KT가 포기하면서 SK텔레콤이 9950억 원에 이 대역을 가져갔다.
대신 KT는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2610억 원에 사게 됐다.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인접 대역인 800㎒ 주파수 대역까지 가져갈 경우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알박기' 개념으로 800㎒ 대역을 최소 가격인 2610억 원에 입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역은 LTE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주파수묶음기술(CA)로 묶어 쓰더라도 혼간섭이 발생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자 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용 기간은 2년 줄었지만 KT는 애초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대가 2610억원은 모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