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입력 2018-02-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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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지속적 수입금지는 협정에 위배”…최종 판정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어

▲일본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의 어업실험실에서 지난해 10월 12일(현지시간) 연구원들이 세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1심에서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와키/AP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의 어업실험실에서 지난해 10월 12일(현지시간) 연구원들이 세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1심에서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와키/AP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1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청과 외무성은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냈다.

많은 국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했지만 일본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은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일본 측은 현재 중국, 대만 등 수입을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과도 WTO 판정에 맞춰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대구와 농어 등 일부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부터는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과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후쿠시마 관련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했으며 한국의 과잉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이어서 양측이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커서 우리정부가 상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상소심 심리는 90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심의위원 결원으로 상소기구에 계류된 사안들이 많아 최종 판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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