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4일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기간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를 법률상 유예기간 종료일인 3월 24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6월 25일부터 이행기간 1년을 부여한다. 축산농가가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전하는 한편,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015년 발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가 된 농가들은 적법화 기간 3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은 일단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 곳 중 정부가 ‘적법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이다.
정부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4년까지 모든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했고, 우선 1단계 적법화(유예기간 3년, 3월 24일까지) 대상으로 대형 축사 1만8705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정식 허가를 받은 축사는 4924곳(26.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