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객관적 반증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객관적 반증자료 없이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자문 의뢰, 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등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보험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지급심사 절차 등의 불공정성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대리점(GA)의 허위·과장광고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 광고, GA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가격 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가 대상이다.
GA는 케이블TV 무료 재무상담, 보험료 비교사이트 등을 통한 고객 확보, 홈쇼핑·TM 채널을 통한 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보험사의 고위험투자 관련 자체평가 능력, 투자절차 준수, 투자한도 설정 및 관리, 손익구조 등도 점검한다.
2021년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는데 보험부채 만기는 대부분 장기로 설정돼있다.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운용자산 만기 확대(ALM),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채권 매입 등 고위험투자가 늘어나면 보험사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