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칭 가상통화 관련주, 대주주 먹튀 사례 다수”

입력 2018-02-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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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주주들이 관련 사업계획 발표 직후 지분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일명 ‘먹고튀는(먹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여개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대규모 해외 가상통화 공개(ICO)를 추진하거나 해외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사업의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사업 추진 발표를 전후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과장·허위 풍문 등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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