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 "근로기준 인권침해 경험"

입력 2018-02-20 13:06 수정 2018-0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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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40%에 달했다.

20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1월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간호사는 7275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위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9.5%였다.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0.5%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 경우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952건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 관련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서도 21.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750건, 육아휴직 신청이나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648건, 임산부 동의 없이 연장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6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과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18.9%였다. 이 가운데 가해자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9.1%,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9%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 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나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 험담이나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최근 접수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복지부를 거쳐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을 통해 노동부 접수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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