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입력 2018-02-14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000만여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 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네티즌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법의 엄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트위터 아이디 ‘@nab****’는 “법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아이디 ‘@cyface4*****’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故 최태민 목사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었고, 최순실 씨와 가깝게 지낸 것이었다. 이제 그 실수에 대한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04,000
    • -0.14%
    • 이더리움
    • 3,541,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0.35%
    • 리플
    • 787
    • -0.13%
    • 솔라나
    • 197,000
    • +1.91%
    • 에이다
    • 493
    • +4.23%
    • 이오스
    • 697
    • +0.4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0.15%
    • 체인링크
    • 15,290
    • +0.33%
    • 샌드박스
    • 37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